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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서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장기에 낮은 이율로 대여해 주어 보다 쉽게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20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이용(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육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
2023. 7. 13.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