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는 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실패나 얘기치 않은 일들로 생긴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긴 채무의 늪은 누구나 쉽게 빠져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금융구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부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 - 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 - 5500
관련 웹사이트 : https://ccrs.or.kr
마무리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부디 경제적인 재기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