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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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서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장기에 낮은 이율로 대여해 주어 보다 쉽게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20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이용(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육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도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 최고 연 2% ('21년 4월 이전 3%)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아래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처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진행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심하 후에 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이 되는 서비스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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