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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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군에 몸담고 있다가 제대를 하여 사회에 나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바뀐 주변환경에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를 이어갈 방편인 취업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5년이상 군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중에 하나인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를 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수급 대상이 아닌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 중기복무자(5년이상 ~ 10년 미만)은 매월 50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은 70만원씩을 신청시 기재했던 신청인 명의의 개좌로 매월 25일,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      단합니다.

   :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관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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