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을 받아 취업을 하길 원한다거나,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꿈꾸어도 당장의 생계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근로에 취약한 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공유형은 현금대여(융자) 방식이며 지원주기는 연중 수시입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사람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100%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 연 1%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하단 신청하러 가기 클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어 취업 및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