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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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이 있도록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답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금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이나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두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로 인한 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 ~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수급액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퇴직 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 임금의 80%(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는 90%)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뀜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수급액 변동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퇴사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후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 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며, 이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직 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리 수 있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소득을 얻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며,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와 재취업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니 만큼 알맞게 이용하시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경험상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블로그 글이 여러분의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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