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정책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찾아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우선공급 대상자로 나뉘어 지며 선정방식은 추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 공공주태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 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 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라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구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생계.주거.의로급여 수급(권)자
- 비주택거주자 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 ~ 37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100%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 64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 참고 :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인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인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8,446원 이하 |
5인 | 6,330,688원 이하 | 9,496,032원 이하 |
6인 | 7,227,981원 이하 | 10,841,972원 이하 |
7인 | 8,107,515원 이하 | 12,161,273원 이하 |
8인 | 8,987,049원 이하 | 13,480,574원 이하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올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f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44-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약신청시에는 청약센터에 로그인을 할 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꼭 청약을 할 당시가 아니더라도 미리 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고는 직접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알림을 따로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안내되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