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조기 경력 형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공제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 기업, 정부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노동력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원을 함께 모아 노동력 분야에서 중요한 두 이해관계자 간의 공생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1.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관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부담)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 (기업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가입 절차
신청기한
위 가입 절차표와 같이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하 합니다. 단,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다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www.sbplan.or.kr)에서 청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간에 서로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청년과 기업들어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